김경수 경남지사 여론조작 공모 혐의로 실형
드루킹 판결:
김경수 경남지사가 여론조작 공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김경수 경상남도지사가 인터넷 포털의
여론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2016년 말부터 포털의 댓글란을 통해 여론 조작을 주도한 ‘드루킹’ 김동원 씨는 여론조작,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 일당이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경수 지사에게 접근해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 지사의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며 여론조작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김경수는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무슨 근거로 여론조작에 공모했다고 판단했나?
김경수 지사의 공모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건은 그가 여론조작 프로그램의 개발을 ‘승인’했는지와 여론조작의 현황을 알고 있었는지다.
드루킹 일당의 여론조작 사건이 본격적으로 논란이 됐던 작년 여름,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이 2017년 대선 당시 “자발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측을 도운 것이며 언론 보도와는 달리 자신은 드루킹과 수백 건의 문자를 주고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이 운영하고 있던 출판사 사무실을 방문해 여론조작용 프로그램의 시연을 본 뒤 개발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드루킹 김동원 씨와 측근들도 김 지사가 시연을 본 후 개발을 승인했으며 여론조작 내역도 수시로 보고받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드루킹 일당은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김 지사에게 주요 조작 내역을 보고했으며, 재판부는 이러한 보고가 1년 6개월 동안이나 지속됐다는 점을 들어 김 지사도 여론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남도지사 직위는 어떻게 되나?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혹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한 선거법 위반 관련이 아닌 일반 형사 사건이라도 징역형을 확정받으면 공무원법에 따라 결격사유가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퇴직 처분이 내려진다.
김경수 지사의 이번 징역형은 1심 결과이기 때문에 김 지사 측이 1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시키기 전까지는 김 지사의 직위는 유지된다.
그러나 항소 중이라도 이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구속돼 구치소에서 생활해야 한다. 도지사로서의 직무는 사실상 정지된 상태가 된다.
드루킹 일당은 어떻게 여론을 조작했나?
요즘 대부분 뉴스를 인터넷 포털을 통해 접한다. 때문에
뉴스 서비스의 댓글란이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도 크다.
댓글 중에서도 ‘추천’을 많이 받은 댓글은 소위 ‘베스트 댓글’로 가장 상단에 게시되는데 드루킹 일당은 바로 이 추천수를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의 댓글을 베스트 댓글로 만들었다.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의 행위가 “단순히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한 업무방해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용자들의 정치적 의사 결정을 왜곡해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형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저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From: B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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