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재가한 징계처분 무력화한 법원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처분 무력화한 법원

민중의소리
발행 2020-12-25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효력을 정지시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24일 밤 윤 총장이 제기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까지 끝난 일이었다.

재판부 판단의 핵심은 윤 총장의 정직을 결정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재적 과반수의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효라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해서는 “
악용될 위험성이 있어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고,
채널A 감찰방해 혐의도 일부 인정했다.
징계가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을 침해한다는
윤 총장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의 지배를 근간으로 하는 헌정체제에서
독립적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대통령의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위법한 부분이 있다면
응당한 처분을 받아야 함도 물론이다.
그렇다고 해서 법원의 판단이 비판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의결 정족수를
문제삼았는데, 그렇다면 이번 사건처럼 징계위원회
구성원이 직접 징계를 청구하고 다른 징계위원
여러명에 대한 기피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사실상
어떤 결정도 할 수 없게 된다.
나아가 재판부는 검찰총장의 임기를 들어 2개월의
정직이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라고 봤다.
결국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사실상 불가능해 진 것이다.

검찰총장이 대다수의 공무원과 달리 법으로 임기를
정한 것은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부정부패를 일소하라는 데 있다.
반면 윤 총장이 징계에 이르게 된 것은 지나친 수사와 기소를
남발하고 자기 ‘식구’에 대해 특혜를 베풀었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인정한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나
채널A 감찰방해 혐의는 이런 취지에 부합한다.

윤 총장은 법원 결정 직후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우리 헌법은 선출된 권력에 의한 행정부의 통제를 선언하고 있고,
검찰총장 역시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신임을 잃은
상황에서 소송을 통해 직위에 복귀하는 것이
과연 상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지금 검찰개혁의 본질이다.
윤 총장은 자신의 정당성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사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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