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어린이 헌장
어린이는 나라와 겨레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 사람이므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귀히 여겨
옳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힘써야 한다.
1. 어린이는 인간으로서 존중하여야 하며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키워야 한다.
2. 어린이는 튼튼하게 낳아 가정과
사회에서 참된 애정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3. 어린이에게는 마음껏 놀고 공부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4. 어린이는 공부나 일이
몸과 마음에 짐이 되지 않아야 한다.
5. 어린이는 위험한 때에
맨 먼저 구출하여야 한다.
6. 어린이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악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7. 굶주린 어린이는 먹여야 하며,
병든 어린이는 치료해 주어야 하고,
신체와 정신에 결함이 있는 어린이는
도와주어야 한다.
8. 어린이는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고
과학을 탐구하여 도의를 존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9. 어린이는 좋은 국민으로서
인류의 자유와 평화와 문화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키워야 한다.
*어린이 헌장:
어린이 헌장은 한국동화작가협의회에서 제정,
1957년 5월 5일 보건사회부에서 선포한 헌장이다.
어린이를 위해 국가와 사회가 해야 할 일을
항목으로 남겨 놓은 것으로, 법적 효력은 없다.
1988년 한 차례 개정되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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