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과 국가의 존재를 멋대로 생각해봄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ᆢ!’
예전 개그콘서트에서 인기를 끈 유행어다. 취객 역할을 맡은 개그맨이 경찰서에 끌려와 혀 꼬부라진 소리로 이 대사를 읊으면 저절로 폭소가 터져나온다. 그 폭소의 이면에는 알게 모르게 국가가 개인에게 저지르는 폭력성에 대한 조롱과 야유가 배어있다.
군대는 내가 경험한 최초의 국가폭력이었다. 일대일 맞짱을 뜨면 한주먹꺼리도 안될 듣보잡 고참의 명령 한마디에 땅바닥에 대가리를 박아야 했고, 대가리를 박은 채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저 고참새끼가 뭔데 내게 이런 신체적 가학을 명령하는지 그 불합리성에 대해 혼자 분개했다. 그 고참새끼의 횡포는 군대라는 국가적 폭력 시스템에 기인한다고 생각했다. 그 거대한 폭력에 대항할 힘이 없었다. 고참의 면상을 한대 까고 영창을 가기에는 내 청춘이 너무 억울했기 때문에 그저 묵묵히 순응했을 따름이다.
그 시대 독재정권이 장악한 국가는 폭력의 다른 이름이었다. 국민 위에 군림하며 개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억압했다. 저항하는 사람은 마구잡이로 잡아다 고문하고 감옥에 가두었다. 멀쩡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 간첩을 만들기도 했다. 그렇게 피해의식이 잠재된 세대에게 국가는 늘 투쟁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팍팍한 세상살이에 술 한잔 마시고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ᆢ, 라고 내뱉는 푸념과 항변은 정당한 것이었다. 다소 비약일 수 있지만 촛불혁명 당시 이게 나라냐!, 라는 외침은 그 연장선상에 있었을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가의 존재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 국민 다수가 감염되어 죽는다 해도 어쩔 수 없다는 영국총리의 충격적 발언과 달리, 대한민국은 꼭꼭 숨어있는 환자까지 샅샅이 찾아내 치료해준다. 진단이든 치료든 모두 무료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니, 대한민국은 코로나에 걸려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다는 국뽕성 멘트까지 나온다. 국가가 나에게 고마운 존재라는 사실을 비로소 실감하게 된다. 이제야 나라다운 나라의 위상을 갖게 되었으니, 따지고 보면 이 모든 게 지난 시절 혹한에 떨며 촛불혁명을 이뤄낸 결실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전례없는 사태에 직면하여 온 국민이 아우성이다. 자영업자는 손님이 없어 죽을 맛이고, 농어업인은 출하가 막혀 울상이고, 문화예술인들은 줄줄이 이어지는 행사취소로 생계의 위협을 받는다. 국가가 한발짝만 더 앞으로 나아가 국민의 어려움을 살필 때가 아닌가 싶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더 늦기 전에 국가차원의 조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미똥당 같은 보수 부패세력이 사회주의적 발상이라 공격의 빌미로 삼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이미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공산당 같은 정책을 아무런 저항없이 시행하고 있는 나라다. 재난을 당하여 전국민에게 이런 정책을 시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국가가 나서서 전염병을 적극 치료해주고, 나아가 경제적 도움의 손길까지 내미는 선량한 친구 같은 역할을 한다면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ᆢ,라는 개그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에게 먹히지 않을 것이다.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이런 정신빠진 술주정을 내뱉는단 말인가!
-낭만 그림꾼-
*참고
Welfare
Welfare is a type of government support for the citizens of that society. Welfare may be provided to people of any income level, as with social security (and is then often called a social safety net), but it is usually intended to ensure that people can meet their basic human needs such as food and shelter. Welfare attempts to provide a minimal level of well-being, usually either a free- or a subsidized-supply of certain goods and social services, such as healthcare, education, and vocational training.
A welfare state is a political system wherein the State assumes responsibility for the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of society. The system of social security in a welfare state provides social services, such as universal medical care, unemployment insurance for workers, financial aid, free post-secondary education for students, subsidized public housing, and pensions (sickness, incapacity, old-age), etc.[1] In 1952, with the Social Security (Minimum Standards) Convention (nr. 102),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formally defined the social contingencies covered by social security.
The first welfare state was Imperial Germany (1871–1918), where the Bismarck government introduced social security in 1889. In the early 20th century, the United Kingdom introduced social security around 1913, and adopted the welfare state with the National Insurance Act 1946, during the Attlee government (1945–51). In the countries of western Europe, Scandinavia, and Australasia, social welfare is mainly provided by the government out of the national tax revenues, and to a lesser extent by non-government organizations (NGOs), and charities (social and relig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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