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장과 검사 장모의 공소시효

표창장과 검사 장모의 공소시효

공교롭다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참 기이하다’는 뜻이다.
지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아주 아주
‘공교로운’ 일이 9월 6일 자정을
즈음하여 일어났다.

하필이면 그날은 검찰개혁의
아이콘이던 조국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있던 날이다. 미치광이 언론의 요란한
의혹제기와 달리 별 무리없이 청문회가
끝나게 되자 검찰은 허겁지겁 부인 정경심
교수를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자정을 넘기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는 것이 검찰이 내놓은
궁색한 변명이다. 이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핑계인지는 훗날 검찰 스스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세상에 고백을
하게 된다. (2012년 9월 7일에서 2013년 6월로
범행시점이 1년 가까이 늦춰짐.)

검찰개혁에 재를 뿌리겠다는 의도가
다분했으니, 지극히 정치적이고 추악한
안하무인식의 도발이었던 셈이다.

지금 검찰은 이 재판에서도
온갖 패악질로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검찰이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국가기관이 아니라
시정잡배보다 못한 이익단체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김학의, 나경원, 여상규 등등ᆢ
죄가 있어도 처벌받지 않는 거대한
법피아 카르텔은 여론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견고하다. 이 견고한 성의
중심에 윤석열 짜장면 춘장이 있다.

민감한 사안마다 법과 원칙을 빙자하며
검찰정치를 하는 자이다. 워낙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수괴이다 보니, 그 오만방자함이
하늘을 찔러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

그런데 이를 어쩌나?
MBC 스트레이트가 2회에 걸쳐
<장모님과 검사 사위>를 방영했다.

윤 짜장면 춘장의 장모가
도촌동 땅 매입 당시 허위 잔고
증명서로 사기를 친 사건을 집중 조명했다.

정말 ‘공교로운’ 일은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2주일
(3월 31일 만료)
남았다는 사실이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 벼락치기
기소로 표창장을 수사했듯이 이 사건을
처리하는지 눈알이 빠지게 지켜볼 작정이다.

엉터리 표창장 위조 수사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은 사퇴를 했는데
잔고증명서 위조를 스스로 시인한
장모의 사위는 어찌 저리도 뻔뻔하게
자리를 지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냐!

더 가증스런 것은 언론 기레기.
표창장 하나에 굶주린 하이에나 떼처럼
몰려들서 물어뜯던 언론 기레기들은
어찌 된 일인지 사자 앞의 쥐새끼들처럼
잠잠하다.

그러고도 너희가 정론직필을 한다고
외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너희가 입 닥
치고 비겁을 일삼으니 나 같은 백면서생이
이 따위로 떠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윤석열은사퇴하라!
#장모와검사사위의자택도압수수색하라!
#검찰정치그만하고신천지나수사하라!

-낭만 그림꾼-

 

오피니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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