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직 매매?

성직 매매?

한자 聖職賣買
[참조단어] 성직록

1. 성직록 : 성직록이란 성직자에게 교회가 부여하는 물질적인 직봉(職奉)을 말한다. 수입원은 교회의 동산, 부동산, 신자 단체나 국가에서 규칙적으로 지불하는 금품, 신자들의 헌금, 사례금, 수당 등이다. 초대 교회에서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주교의 관할하에 공동으로 관리하였다.

그러나 교회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후에는 교회 재산의 일부를 성직자의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때 본당(실재는 교구)이 재산 관리의 한 단위로 정착되었다. 당시 성직록의 보유자는 성직록에 따르는 모든 재산의 사용권을 가졌으나, 생활비 외에는 교회나 빈민 구제에 사용하고 사후에는 반환했다.

2. 성직 매매 : 이는 ‘시모니아(Simonia)’라고도 하는데, 사도 행전(8,18-24)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돈으로 사려고 하였기 때문에 나온 말이다. 그래서 성물을 값으로 평가하여 사고 파는 것을 매성죄(買聖罪)라 하였다. 그러나 차츰 성직 매매란 재치권, 교회록, 교회록 지정권 등, 하느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그 신성한 권한을 현세적 가치로 매매하는 것을 일컫게 되었다.

이는 신성 모독(神聖冒瀆, 瀆聖)의 죄에 해당하며(교회법 1380조), 중세기에 유행한 폐습이었다. 교황 그레고리오 7세는 이에 대하여 강력한 금지령을 내린 바 있다. 결코 하느님의 은혜를 돈과 교환할 수 없기 때문이다.

From: 카톨릭 사전

한국교회 각 교단은 부총회장 선거에 엄청난 돈이 뿌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 어떤 교회는 은퇴하는 후임을 찾으면서, 담임목사가 되려면 후임목사가 담임목사의 퇴직금을 대신 내라고 한다. 그 이유는 교회가 은퇴하는 현 담임목사의 퇴직금을 줄 형편이 안 되니 후임목사가 그 돈을 내고 담임으로 오라는 것이다. 이는 현대판 성직매매이다.

-시골 목사-

예를 들면, 큰 교구를 맡거나 큰 교회에 가서 부교역자 역할을 하면 생활비를 넉넉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뇌물을 주거나 인맥을 통해 직책을 차지하게 되면 누구든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겠지만, 이러한 것도 ‘성직매매’의 일종으로 봐도 과언이 아니라 여깁니다. 아무튼 귀한 교역의 일을 물질적 조건으로 여긴다면 바로 현대판 ‘성직매매’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라은성 교수-

Article  감사합니다
http://www.loaloachristiannetwo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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