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허위정보(disinformation)와 미디어 플랫폼 규제
Issue Brief
디지털사회 제37호: 온라인 허위정보(disinformation)와 미디어 플랫폼 규제
Author
ssk
Date
2021-11-28 13:05
박아란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책임연구위원)
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허위정보의 확산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짜뉴스(fake news)’ 논란을 촉발시키면서 가짜뉴스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다. 가짜뉴스라는 이름 자체가 여러 혼란을 불러일으키자 학계와 세계 각국에서는 모호한 ‘가짜뉴스’라는 용어 대신 ‘허위정보(disinformation)’와 ‘오정보(misinformation)’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제안되었다 (Ireton and Posetti 2018). 특히 2018년 3월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학자와 언론인, 플랫폼사업자 등 49명의 고위직 전문가가 참여한 ‘허위정보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가짜뉴스 대신 ‘허위정보(disinformation)’ 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European Commission 2018). 온라인에서 허위정보는 뉴스뿐만 아니라 댓글이나 트위터, 유튜브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는데, 가짜뉴스라는 용어는 허위정보가 뉴스에 국한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또한 정치인들이 자신에게 비판적이거나 불리한 언론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칭하며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허위정보(disinformation)를 ‘허위, 부정확 또는 오도(誤導)하는 정보로서 공공에 해를 끼칠 목적 내지 이윤을 목적으로 설계, 제작, 유포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최근 들어 허위정보 규제는 미디어 플랫폼 규제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소셜 미디어와 유튜브를 통한 허위정보 확산이 지속되면서 플랫폼이 규제의 주된 대상으로 부상한 것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대한 규제 논의가 한창이다. 이러한 논의의 배경에는 2021년 연초부터 겪었던 극심한 정치적 혼란이 있다.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한 뒤 상·하원이 합동회의에서 당선인을 확정하려던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지지자 수천 명이 의회로 난입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무장한 시위대가 난입한 미국 의사당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민주주의의 심장과 같은 곳이 짓밟히는 모습에 전 세계인들이 충격을 받았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대선 전후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지지자들의 선거 부정 주장과 관련된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하거나 경고 딱지를 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게 완전면책을 부여한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제230조의 보호 아래 소셜미디어 사업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후 플랫폼을 겨냥한 통신품위법 제230조 개정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나, 미국 인터넷 산업 발전의 초석이 된 제230조를 개정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의 트위터 계정이 영구 정지된 후 소셜미디어에서 대선과 관련된 허위정보가 급감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소셜미디어 분석기업 ‘지그널 랩스’가 트럼프의 계정이 정지된 다음 날인 9일부터 일주일간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분석한 결과, 허위정보는 이전 1주간 250만 건에서 68만 8천 건으로 급격히 줄었다 (Dwoskin and Timberg 2021). 트럼프 지지 시위대의 난동과 연계된 해시태그도 95% 이상 감소했다고 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소셜미디어와 허위정보의 확산의 연관성을 뒷받침한다.
페이스북은 2016년 브렉시트(Brexit) 당시 영국에서도 정치적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영국 국민들은 브렉시트라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직면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건의 배경에는 ‘캠브리지 애널리티카(Cambridge Analytica)’라는 데이터 분석업체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치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던 캠브리지 애널리티카는 페이스북 사용자 8,700만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
브렉시트를 옹호하던 진영은 이러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페이스북 부동층을 타깃으로 브렉시트를 홍보하는 허위정보를 내보냈다.
캠브리지 애널리티카는 2016년 미 대선 당시에도 트럼프 캠프를 위해 불법수집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의 핵심 내부 고발자였던 브리태니 카이저는 2016년 미국 대선 때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좋아요’를 분석하여 개인성향을 파악했다고 털어놓았다 (곽아람 2020).
누군가가 누른 페이스북 ‘좋아요’를 모아서 분석하면 그 사람의 인종과 정치성향, 결혼 여부 등등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과 허위정보에 대한 우려
영국 옥스퍼드대학교(University of Oxford)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Reuters Institute for the Study of Journalism)는 매년 디지털 뉴스 이용과 관련된 글로벌 조사를 수행하여 <디지털 뉴스 리포트(Digital News Report)>를 발행하고 있다. 2012년부터 발간된 이래로 세계 주요 국가 국민들의 디지털 뉴스 이용과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담고 있는데 올해는 46개국에서 조사되었으며 조사 표본은 총 92,372명(한국 2,006명)이다.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1 한국>에서 허위정보와 관련된 조사 결과 부분만 간략하게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58%)이 온라인에서 접하는 정보가 허위정보일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었다 (오세욱·박아란·최진호 2021) 허위정보에 대해 우려한다는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브라질(82%), 남아프리카공화국(76%), 포르투갈(76%), 케냐(75%) 등의 순이었다. 한국(65%)은 46개국 중에서 11번째로 허위정보 여부를 우려한다는 응답이 많았고,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허위정보에 대해 우려한다는 응답은 5%p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에서는 인터넷 뉴스를 접할 때 허위정보에 대해 우려한다는 응답(65%)이 우려하지 않는다는 응답(7%)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허위정보에 대한 우려를 성별과 연령 기준으로 응답자를 세분하여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남성(71%)의 허위정보에 대한 우려가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50대 남성(70%)과 40대 여성(70%)이 같은 비율로 우려가 높았고, 60대 이상 여성(67%), 50대 여성(64%)과 30대 여성(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20대 여성(69%)의 허위정보에 대한 우려가 가장 높았던 반면, 올해는 60대 이상 남성의 허위정보에 대한 우려가 가장 높았다. 또한 남녀 모두 연령이 높은 층에서 허위정보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도 작년과 다른 점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시대에 고연령층이 더욱 허위정보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출처: <디지털 뉴스리포트 2021 한국>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 경로로 우려되는 미디어 플랫폼이 무엇인지 조사해본 결과, 한국에서는 유튜브(34%)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 다음으로 검색엔진(11%), 페이스북(10%), 메시징앱(9%), 트위터(7%) 순이었다. 46개국 평균으로는 허위정보 경로로서 페이스북(28%)에 대한 우려가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메시징앱(15%), 검색엔진(7%), 유튜브(6%), 트위터(6%) 순이었다.
출처: <디지털 뉴스리포트 2021 한국>
미국과 영국, 필리핀에서는 페이스북이 허위정보 경로로 활용되는 데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았다. 대조적으로 허위정보 경로로서 유튜브에 대한 한국인의 우려(34%)는 46개국 평균(6%)보다 28%p 차이로 월등히 높다.
한국에서의 유튜브 이용증가와 함께 허위정보 통로로서 이용되는 현상은 플랫폼 규제의 당위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렇다면 최근 허위정보를 규제하기 위해 발의된 국내 법안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 규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이하에서 살펴본다.
허위정보 관련 국내 법안
20대 국회에 이어 2020년 출범한 21대 국회에서도 허위정보를 규제하기 위한 여러 법안이 발의되었다.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책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높이기 위해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11508, 2103202)도 발의된 바 있다.
선거과정에서의 가짜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여론조사 공표 제한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도 발의되었다(의안번호 2109698, 2100766).
그러나 허위정보 개념을 정의하고 플랫폼 규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법안들은 주로 정보통신망법과 언론중재법 관련 개정안이다.
2020년 8월 7일 발의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안번호 210829)은 언론사 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 사실에 대한 언론보도’를 한 경우 언론중재위원회가 심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가짜뉴스를 보도 또는 매개한 언론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문체부 장관은 이러한 중재위 요청이 타당한 경우 시정을 명하도록 규정되었다(제33조). 또한 언론사가 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34조).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검토보고서는 언론사 보도에 대해 사법부가 판단하기도 전에 중재위가 이를 심의하여 문체부 장관에게 시정명령을 요청하는 것은 언론에 대한 과잉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2020년 6월 22일 발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안번호 2100815)은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업적 또는 정치적으로 정보를 매개로 타자를 속이려는 기만적 의도성을 가진 행위로 수용자가 허구임을 오인하도록 언론보도의 양식을 띤 정보 또는 사실검증이라는 저널리즘의 기능이 배제된 가운데 검증된 사실로 포장하는 행위’라고 개념정의를 내렸다(개정안 제2조 제1항 제14호 신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허위조작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제44조의2 제7항), 이를 위반하여 삭제하지 않은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제76조 제1항 제6호). 그러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검토보고서는 신설된 허위조작정보의 개념 조항이 ‘타자를 속이려는 기만적 의도성’이라는 주관적 의사를 구성요소로 삼고 있어 이를 판단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것이며, ‘저널리즘의 기능’과 같이 용어 자체의 범위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음을 지적한다.
따라서 규제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 게시물을 과다하게 삭제할 위험이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2월 31일 발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안번호 2107093)은 ‘가짜뉴스’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그 개념을 정의하였다. 개정안 제2조 제1항 제14호는 가짜뉴스를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공연히 거짓 또는 왜곡된 허위의 사실을 언론중재법상의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로 규정하였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가짜뉴스의 게재 여부를 점검하는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가짜뉴스에 대한 삭제 요청을 받거나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삭제, 반박내용의 게재 등을 할 의무가 있다(제44조의2).
지속적 모니터링 의무를 위반 시 사업자에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모니터링으로 발견한 가짜뉴스를 삭제나 반박내용 게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가짜뉴스에 대한 ‘임의 임시조치’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고(제44조의3), 불법정보 유통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제44조의7에 가짜뉴스를 추가하였다.
사업자가 삭제 등의 의무를 미이행 시 방송통신위원장이 이행명행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일정 횟수 이상 삭제의무 위반할 경우 방송통신위원장이 영업정지 또는 폐쇄조치를 한다(제44조의11). 그러나 이 개정안은 가짜뉴스의 범위를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로 제한하여 보도 형식을 취하지 않는 허위정보는 정작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또한 표현의 자유 제한 가능성으로 인해 논란이 있는 ‘임의 임시조치’ 대상에 가짜뉴스를 포함시켜,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의 요청이 없음에도 임시조치가 가능하게 하여 사적 검열의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다.
2021년 1월 11일 발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안번호 2107285)은 이전의 개정안들과 다른 성격을 보이고 있는데, 모호한 규정에 의거하여 가짜뉴스 유포자를 처벌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발의되었다.
제안이유에서 ‘최근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주요 인사들이 가짜뉴스 등 명확하지 않은 개념에 의거하여 유포자를 엄정 처벌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가짜뉴스에 대한 과잉규제를 막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은 온라인에서 유통이 금지되고 있는 불법정보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함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정보 게재자의 권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개정안은 규정하였다.
2021년 2월 4일 발의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안번호 2107949)은 언론사의 거짓, 왜곡 보도를 가짜뉴스로 보고 언론사가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동기를 제거하는 한편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직개편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30조의2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바, 언론사 등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언론 보도 등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 또는 왜곡된 사실을 드러내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을 초과하여 배상액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비방 목적의 추정 규정도 두고 있다.
2021년 6월 9일 발의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안번호 2110702)은 언론이 허위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 법안의 목적은 언론이 ‘가짜뉴스나 허위, 조작, 과장정보를 유통’하여 사회 혼란을 야기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막는 것이다. 즉, 허위정보 생산의 주체로서 언론을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어 언론계와 충돌하는 등 논란이 된 바 있다.
2021년 6월 23일 발의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안번호 2111047)은 앞서 발의된 개정안보다 더욱 강화된 규정을 담고 있다. 신설된 제2조 제17호의2는 ‘허위·조작보도’를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을 통해 보도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를 따를 경우 유튜브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는 허위정보는 그 적용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어서 허위정보의 범위가 결과적으로 좁아졌다. 또한 이 개정안은 언론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배상액을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0조의2). 다만 정무직 공무원과 대기업 주요주주, 임직원 등 공인에 대해서는 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러한 배상방법을 적용하였다. 언론보도 등이 허위조작보도와 관련성이 강한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나(제30조의4), 언론이 진위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증절차를 거친 경우 등 충실한 취재를 위해 노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하였다(제30조의5).
허위정보 규제의 어려움과 표현의 자유
위에서 검토한 정보통신망법·언론중재법 개정안들은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는 않았으며,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방송법 개정안은 여야의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다시 검토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상의 개정안들을 살펴보면 여전히 허위정보 개념을 법률적으로 정의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누가 허위정보 규제의 주체가 될 것인지,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어느 정도로 허위정보 통제의 역할을 맡겨야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허위정보 개념을 언론보도로 제한할 경우 오히려 가짜뉴스 범주를 좁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로이터 디지털 뉴스 리포트>의 조사결과가 보여주듯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온라인 허위정보에 대한 우려는 높아지고 있으며 허위정보의 확산 통로로서 유튜브를 비롯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걱정과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이제 허위정보 규제의 필요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존재와 위험은 감지되지만 실체가 뚜렷하지 않은 허위정보의 특성상 법으로 이를 규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빠른 미디어 기술의 발전을 고려할 때 효과적인 통제수단을 지나고 있는 미디어 플랫폼을 그 규제대상으로 삼을 필요성도 수긍되지만, 동시에 손쉬운 규제대상으로서 플랫폼을 목표 삼아 과다한 규제를 가하는 것 또한 경계해야 할 것이다. 미디어 플랫폼은 현재와 미래 세대의 디지털 표현의 공간이다. 허위정보의 위험으로 인해 디지털 표현의 자유가 과다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곽아람. 2020. “당신이 누른 ‘좋아요 68개’로 당신의 모든걸 알고 있다.” <조선일보> 2020/4/22.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22/2020042204191.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오세욱·박아란·최진호. 2021.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1 한국>.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Dwoskin, Elizabeth & Craig Timberg, 2021. “Misinformation Dropped Dramatically the Week After Twitter Banned Trump and Some Allies.” The Washington Post. 2021/1/16.
https://www.washingtonpost.com/technology/2021/01/16/misinformation-trump-twitter/
European Commission. 2018.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Disinformation: Report of the Independent High Level Group on Fake News and Online Disinformation.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Ireton, Cherilyn & Julie Posetti. 2018. Journalism, ‘Fake News’ & Disinformation. Paris, France: UNESCO.
디지털사회(Digital Society)는 연세대학교 디지털사회과학센터(Center for Digital Social Science)에서 발행하는 이슈브리프입니다. 디지털사회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견해이며, 디지털사회과학센터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디지털사회] 제37호 발행인: 조화순 발행일: 2021년 11월 22일 ISSN 2586-3525(Online)
Information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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